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 재범할 우려, 피해자에게 위해가 가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발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부가 안되게 기각을 받아야 할 때에는 앞서 안내드린 상황이 없을 것이다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셔 의뢰인을 변론해야만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 사건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기에 의뢰인과 같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24시간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했고, 직장이 뚜렷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며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점등을 정리하였고, 재범할 우려는 이번 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생겨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과 피해자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은 점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모두 담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의뢰인 함께 이동하여, 판사님께 기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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