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의하면 사건 의뢰인은 주도면밀하게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실제로는 수행 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속인 뒤,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동업을 제안하고 동업 과정에서 모든 부양을 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그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의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자금 마련을 빙자하여 고소인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동업 관계였고 관계가 파기되자 이처럼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유통계획서와 의뢰인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실제 동업 과정에서 운영하였던 점포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 및 증언, 처음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며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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