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공갈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7-20 | 조회수 1,119 | 글번호 : -15
 
본 건 의뢰인은 이웃 주민인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 옆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하고 관련 절차조차 완료되기 이전에 점포를 임대함으로써 자신에게 소음과 악취, 일조권 침해 등의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고소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소인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것이며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기관에 신고하여 고소인은 행정벌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일방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아간 의뢰인을 공갈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재판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한 체계적 대응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에 맞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는 수단으로서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법적인 일만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 의뢰인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고소인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위기감을 느끼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지는 않으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거싱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담팀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건축물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고소인 역시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5,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공갈죄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승선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