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강간상해
나. 마약류위반
다. 명예훼손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7-02 | 조회수 875 | 글번호 : -15
   
 
의뢰인은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여성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때 왜 자신을 강간했냐고 따져 묻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적 없고 서로 동의하에 했던 부분을 강조하며,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고 당황함에 며칠을 보내다가 상대편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고소한 합의에 대해 제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그때부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응할 이유가 없었기에 대응은 미뤄둔 상황이 되자 상대방 측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비로소 의뢰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직장을 다닐 시, 억지로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육체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상해라는 중범죄로 의뢰인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단순 대화만을 근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기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반박하기 위해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첫 조사 시 인정하는 부분인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 부분 이외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리가 진술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길 원했고,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수차례 조사 시에도 항상 동행하며, 수사관 질문에 답변하는 거에 협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의자가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따는 이유로 피의자가 수면제를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수면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함께 샤워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과 맞지 않게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와 상반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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