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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등
기소유예
2021-05-11 | 조회수 1,074 | 글번호 : -15
   
 
본 사건 의뢰인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해당 점포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당일 편의점에서 생필품 몇 가지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여신금융업법 위반

여신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다.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인의 소유이나 점유에서 이탈한 점유이탈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형법은 이를 별도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반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실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과는 달리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분실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점포와 카드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의 혐의가 모두 성립하고 이득을 취한 금액이 클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건 전담팀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부정하게 취한 재산상 이득을 반환하여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고, 문제의식 없이 이상의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범죄 이득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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