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건 의뢰인은 고소장에 적시된 대로 웹사이트에 구제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가 있고, 담당 교사와 통화하여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률상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처벌이 가중되며, 또한 웹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 죄를 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담당 교사와의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의 지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전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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