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기 내용으로 위증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첫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둘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시절 주거권자인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민사소송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침해당한 점에 대하여 불륜 관계에 있던 고소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고소인은 해당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의뢰인에 대해 감정을 갖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위증죄는 단편적인 증언의 내용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따져 성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문절차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민사소송의 사건기록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기초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녹취록과 SNS 기록, 전자우편 내용 등을 취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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