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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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5-11 | 조회수 981 | 글번호 : -14
   
 
본 건 의뢰인은 평일 오전, 시내 상가 지역을 운전하여 지나던 중, 혼자 걷고 있던 여아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인 아동을 유인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학 아동들이 학교에 갔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고 있기에 의아하여 물어보고자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아동의 보호자 측에서는 아동을 유인하려 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드시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는 것만이 변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결백을 밝혀야 하는 사안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형법제287조는 기망이나 유혹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내어 본인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기려는 범죄인데, 그 형량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지 길을 가던 중 아이에게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용돈을 주려고 하거나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을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 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어린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려 하였을 뿐, 아동을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지배 하로 옮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동에게 말을 걸었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상태에서 이탈케 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승선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