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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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793 | 글번호 : -13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상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 참작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된 사안에서도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주취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한밤중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적정 금액에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도 없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오해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전담팀의 목표 대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