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처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하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는 꼭 증거기록 복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상담 시 수사기관에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를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재판은 기억에 의존해서 진행할 수는 없기에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부가 배정되었을 때 증거기록 복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보하여야 했기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록상 확인하니 부족한 점들이 보여,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얻은 정상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전화번호를 저희 법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통화를 해보았을 당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며, 감정 정리가 잘되어 그때 받은 피해에 대해, 그리고 자신 또한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이해한다며,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해자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에 현재 심정을 모두 담아 선고유예를 주시길 바라면서 공판기일 당시 재판에 같이 참석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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