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시설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해당 사업체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사건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맡아 관리하던 금고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절도죄로도 고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고소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정상 변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입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재물을 편취하고자 꾸민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고의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담긴 허점을 파악하여, 실제 절취 행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고소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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