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준강간
혐의 없음
2021-12-23 | 조회수 1,170 | 글번호 : -11
   
 
의뢰인은 고소인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의 주제가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둘을 간단한 대화로 마음을 확인하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만나 서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이 짧아진 술집에서 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그리 멀지 않던 곳에 살던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결정하고 편의점에 들려 술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만 있는 곳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서로의 감정이 무르익어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렇게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다음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사귀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이 맞는 날이면 성관계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지만, 결국 어정쩡한 관계에서 성격의 차이로 크게 싸움이 일어나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도 받지도 않고 답도 없이 관계를 끊고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경찰에서 한 통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되었고 고소인을 아는지, 익숙한 이름이 나왔지만, 죄명을 듣자마자 당황스러움에 그런 일 없었다고 말을 하여도 경찰은 우선 사건이 접수가 되었기에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말만 하였고, 고소인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서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자신을 고소했는지 짐작은 가지만, 추정일 뿐 답답하다고 말하는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고소장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을 위해 만들어진 성범죄 전담팀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수사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면서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타임라인으로 세세하게 정리해 주길 부탁드리게 되었고, 상담을 온 다음날 조사 일정이었기에 서둘러 조사 일정을 연기 시키며,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CCTV에 대한 영상 내용도 중요하다 판단이 되어, 증거 보전 및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팀이 긴급하게 투입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게 되었고, 미리 정리해둔 사실관계들과 비교하며,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여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정리를 하며, 다가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현장조사팀에서 확보한 CCTV도 같이 비교하며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기관을 보내던 중, 수사관과 약속한 조사 일정이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서 만나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확실히 부인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울컥한 의뢰인은 눈물을 보였으나, 서둘러 감정을 추스르라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성실히 조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CCTV 그리고 조사 시 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모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을 피의자의 차에 강제로 태워 주거지로 데려갔다고 주장한다.이에, 피의자 주거지의 위치는 기억하지만, 자신의 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자신을 강제로 태운 사실만 기억하고 차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 차를 타러가게 되는 과정 및 차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CCTV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볼 떄,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을 태워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또한,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피의자 옆에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이후 3번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더 있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피의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의자와 연락이 두절 된 이후에야 고소장 접수를 위해 상담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당시 범죄협의점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이를 증명할 객곽적인 증거 또한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