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
검찰 불송치 결정
2021-08-11 | 조회수 1,683 | 글번호 : -11
 
본 건 의뢰인은 양도 자격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채권인 리조트 회원권을 개인 간 거래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공모하여 마치 매수인이 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양수인이 리조트 측에 사실을 고지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수인이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양도가 불가능한 회원권을 매매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소 사건인 사기사건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거나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나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양수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 간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에게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하였고, 회원권의 특약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양도금지의 특약은 채무자인 리조트 측의 추인으로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원시불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뢰인과 매수인이 양도금지의 특약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를 감행한 매수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사전에 고소인이 해당 리조트 회원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므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불기소처분으로(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수사를 종결하는 한편,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유죄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침착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빠르게 누명을 벗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