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채무불이행은 민사책임이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고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 기한을 정하여 두지 않았고,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와 의뢰인과 고소인 간 과거 거래 내역과 신용도,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고소 시점까지 의뢰인의 자금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불이행 사건이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자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업 확장이 무리하였으며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결과가 고의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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