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5-22 | 조회수 930 | 글번호 : -10
 
본 건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을 유예하는 한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할인을 받아 의뢰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기 사건의 책임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응분의 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본 법인에 고소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건 피고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어음이 지급 기일에 결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하여 할인을 받았으며, 종래 사업상의 이유로 이미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들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이 운영하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우선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어음할인과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기존의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고 피고인들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해당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첫째, 당시에는 취급하고 있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할인을 하였으며 둘째,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행위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산출 가능한 범죄 이익액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는 것도 소극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상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본 법인이 확인한 각종의 증거에 따르면 당시 취급하고 있던 어음들이 결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최대한의 참작을 위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