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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강요, 명예훼손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555 | 글번호 : -10
   
 
본 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크게 다투던 중,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직업상 민감한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가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직장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강요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고, 강요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행하였고 통상의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로 폭행이나 강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 역시 객관적으로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강요죄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전담팀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우선 합의부터 한 후 정상 참작을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한편,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강요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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