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고, 강요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행하였고 통상의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로 폭행이나 강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명예훼손 역시 객관적으로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강요죄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전담팀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우선 합의부터 한 후 정상 참작을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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