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준강간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다. 감금
라. 준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05-25 | 조회수 956 | 글번호 : -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강 공원을 산책하다가 여성들 무리와 대화를 시도하여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일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이 먼저 연락이 와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거주지 부근에서 만나 같이 음주를 하게 된 두 사람은 동의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동의하에 신체접촉과 성관계까지 하게 된 두 사람은 관계 이후에 다소 엉뚱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얘기하였고, 역시 기분이 안 좋았던 여성은 경찰에 고소할 것을 예고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이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며 상황의 무게감을 느끼고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무려 ‘준강간’ , ‘불법촬영’ , ‘감금’ , ‘준강제추행’으로 4가지였습니다.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다. 감금

『형법』 제276조 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문화와 성의식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개방화가 되어가고 있고,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며, 그것을 어긴다면 무거운 처분도 감수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접촉을 진행할 시에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확인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면서 형사 처벌을 방어하는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의하였어도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대입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하게 듣는 최근 성범죄의 흐름에 있어서 피의자의 입장이 불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부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더 생각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성범죄 전문로펌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고소인은 당일 만취로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본인을 의뢰인이 동의 없이 데려가 추행과 강간을 하였으며, 심지어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피해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올리고 여론이 시끄러워질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큰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에 몹시도 두려워하면서도 억울해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런 의뢰인의 진심을 믿고 이해하였기에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검토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둘이 존재하는 개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그중에서도 의미 있게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확인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고 신빙성 높은 주장과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더욱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며 범죄 사실 일체 부인하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툼이 있다.


○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촬영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중략)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