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업무상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8-03 | 조회수 1,633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의뢰인 본인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직무집행이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가처분으로서 정지당한 점에 대하여 항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법인의 재정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당한 본인의 소송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점에 대하여 주도자인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 건에서는 의뢰인 스스로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격의 존부를 놓고 항쟁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 더욱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핵심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 임의로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다만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자 소송에 응소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비용은 의뢰인 개인의 역할을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수행 비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와 전담팀의 주장을 검토하여, 본 건 의뢰인이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
  • 박세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