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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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875 | 글번호 : -1
   
 
의뢰인은 국내 한 백화점 건물 지하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몰래 침입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개방한 후 내부에 있는 의류 3점을 훔쳐 나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 성공한 후 몇 달간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의뢰인은 수 개월 후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3점의 의류를 다시 훔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재산 범죄인 절도죄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침입절도와 같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비록 잠겨 있지는 않았으나 출입문을 몰래 열고 점포에 침입하여 두 번의 절도 행각으로 총 6점의 의류를 훔쳐 나온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범행으로 취득한 의류의 가액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받아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점포에 침입하여 2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전과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