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료인 다른 코치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중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였으며,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사건의 개요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얻은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된 내용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으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뢰인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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