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산 범죄인 절도죄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침입절도와 같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비록 잠겨 있지는 않았으나 출입문을 몰래 열고 점포에 침입하여 두 번의 절도 행각으로 총 6점의 의류를 훔쳐 나온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범행으로 취득한 의류의 가액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받아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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