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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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없음
2021-03-29 | 조회수 1,642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 합석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의 친구들까지 불러와 같이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영업 마감 시간이 되어 헤어져야 했지만, 서로 아쉬움의 의뢰인의 친구 집이 마침 비어있기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려 술을 더 사고 시간을 보내는 중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같은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였고 분위기 무르익어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서로 만취됨에 그대로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에 서로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였으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고소 접수 방법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보복성으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아야 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하였고 정리하는 과정에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을 추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확보해야만 하였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반박할 준비들을 조사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마치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억울함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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