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인의 소유이나 점유에서 이탈한 점유이탈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형법은 이를 별도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반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실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과는 달리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분실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점포와 카드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의 혐의가 모두 성립하고 이득을 취한 금액이 클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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