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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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20 | 조회수 1,552
   
 
본 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6개월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계약은 민법상 관련 법리에 따라 무효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청구에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9장에서의 사기죄 및 공갈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재산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사기 사건의 경우 지난 2000년 약 30만 건에서 지난 2019년 약 4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곧 사기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초 사실관계를 살피자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6개월의 변제기를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계약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변제기가 1/6으로 단축되어 반환이 어렵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약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전담팀은 설령 의뢰인이 무효로 돌아간 계약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이상의 내용이 전담팀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 실제 의뢰인이 빌린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갑작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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