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곧 사기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초 사실관계를 살피자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6개월의 변제기를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계약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변제기가 1/6으로 단축되어 반환이 어렵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약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전담팀은 설령 의뢰인이 무효로 돌아간 계약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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