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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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3-02-23 | 조회수 813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맞은편의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을 하던 의뢰인은 마침 현장을 발견하게 된 다른 승객에 의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된 의뢰인은 매우 당황을 하였고, 별도로 핸드폰을 치마 밑으로 넣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닌 보이는 데로만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 지등을 묻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핸드폰은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완료후 다시 정식조사를 받을 것을 안내받은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로펌을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글을 남기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며 보이는 재밌거나 멋진 장면을 수시로 촬영하기도 하고, 식사때마다 음식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사진 촬영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일부분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의식을 하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발생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지하철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서 불편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성범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된것이니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처음 주장대로 여성의 하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풍경의 사진이라면 무혐의를 검토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발생되는 범죄이기에, 입증하기 어려운 단순 주장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기 쉽게 잘 설명드리며 의뢰인에게 사실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들여 사실을 얘기해주었고, 해당 촬영물 이외에도 이전부터 여러 건의 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은 포렌식작업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주장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처벌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10여 개가 넘는 비슷한 수위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로 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오랜 설득과 노력으로 어렵게 합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적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고려한다.


○ 서울북부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