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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8-02 | 조회수 1,689
 
본 건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할부가 진행 중인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였다가,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매하고 난 후,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금 채무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 건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을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시키고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차량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 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하여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비록 해당 차량에는 할부채무가 남아 있었으나 별도로 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만일 차량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더라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나, 할부금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불고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뢰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더 나아가 할부금 채무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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