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나, 만일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건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상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담팀은, 첫째로 의뢰인의 자금 사정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둘째로 의뢰인이 대기업에 납품할 것임을 전제로 3개월의 변제 기한을 정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만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도 동의하였으므로, 설령 대기업과의 계약 사실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채권자는 예비적으로 1년의 기한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1년 내에 상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뢰인에게 당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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