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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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0-03-30 | 조회수 2,078
   
 
의뢰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술에서 깨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던 중, 커피를 구매하고 나오는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있던 커피가 떨어지면서 손에 쏟아져서 닦아주던 중 심하게 손을 만지게 되었고 여성과는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듣질 않는 여성에게 심한 소리를 하게 되었고 더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자리를 이동하려던 중,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진행함에 따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던 중 담당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CCTV 증거가 확보되고 분석함에 따라 본인의 사건을 계속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인정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차후, 바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힘들어지기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정, 그리고 바라는 목표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면, 의뢰인 말하는 부분과 다른 내용이 간혹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CCTV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첫 조사에는 무혐의를 다투다 영상 확보 후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영상을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영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점을 설명한 후, 억울하지만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점을 미팅을 통해 알려드리게 되었고, 이에 수긍한 의뢰인은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합의전문팀이 투입되어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기에 피해자를 설득하기 어려웠지만,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사례들로 경험이 많던 성범죄 전담팀은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합의서 그리고 선처를 바라는 의견이 담긴 서면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이성호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