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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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8-06 | 조회수 1,671
 
본 건 의뢰인은 사업차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 중이니 금전을 투자해주면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해주고 3년 후 수수료 명목으로 5%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고 1억 3천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수익을 받을 수 있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몇 달을 기다리다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어차피 3년을 약정하지 않았느냐며, 현재 사업이 살짝 정체기에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자 한다면서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차 투자분을 회수하는 시점에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연 이율 15%로 4천 8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차로 약정한 이자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당초 의뢰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금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채무과다 상태에 사업의 전망도 매우 좋지 않아 추후 금전 회수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전투자 및 차용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거래 관계는 그 성질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할 경우 상대방의 혐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고 단순한 민사건으로 치부하여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상대방에게 압박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법리와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보전처분을 해 두고 민사소송절차에 돌입하는 전략도 구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건 의뢰인과 상대방 간 체결된 계약의 내용상 투자계약이라기보다는 대여금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전차용시에 차용의 목적에 대해 기망하였음은 물론이고 채무상태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속여 자신이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1억 3천만 원을 받아냈음은 물론이고, 이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차용함으로써 피해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비록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 차용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사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적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즉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래 금전채무와 결부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하는 방향이 최선이지만, 간혹 임의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은 성공적인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성공하였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비록 합의를 진행하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의뢰인이 교부한 1억 7천 8백만 원 전액과 미지급된 이자에 형사합의금을 더하여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하고 고소 및 반환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 이성호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