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추행 범죄, 빠른 대응이 필요해.”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범죄구성 요건이 존재하는 문제지만 실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상 협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단순히 명문화된 범죄구성요건에만 집중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제추행 외에도 성추행 범죄의 경우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폭넓게 사건을 분석,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 피의자가 혼자만의 혐의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빠른 대응을 위해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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