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 성범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성추행 사건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까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혐의들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벌금형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대응에 나서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을 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거나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촬영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특성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촬영 결과물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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