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받았다면 적극 대응해야”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에는 성범죄 오해로 번져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하철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장소가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피의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된다는 점과 지하철이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자주 발생되는 장소인 만큼 상대가 오해를 한 것일 뿐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에 의심되는 상황이 없다면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며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혐의에 방어해야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이에 활용하기 위한 증거가 없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 즉,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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