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호감 있는 사이에도 성립 가능해.”

피고인 A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B와 다툼 후, 연락에 응하지 않자 B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A는 다툼이 있었을 뿐 B와의 연인사이임에는 변함이 없기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원했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중에는 호감이 있는 사이거나 연인사이에서 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서로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호감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상대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라 할지라도 신체접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만일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져 어려움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등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책 마련 등에 법률적 역량이 요구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함께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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