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한 태도 위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수단,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되기 좋은 장소이다.

지하철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놓인 피의자들은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오해의 상황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혐의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안일한 대응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되는 만큼 가급적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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