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오해의 경우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추행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한 경우가 아님에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피의자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 없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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