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난 달 초,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만 그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 사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개정안 발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기 쉬운 문제다.”라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오해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처벌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보안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이로 인한 보안처분 역시 더욱 가혹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