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특히 많아 이를 가볍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이후 사건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당황스러워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며 “지하철 등 혼잡한 상황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나 기타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