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13세~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선례가 늘게 된 것이다.”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한들,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가 심한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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