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빈번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지하철, 기차 등 철도에서 벌어지는 범죄 4분의 1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됐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지하철 범죄로 인식되던 소매치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으로 알려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신체를 건드려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당시 복잡한 지하철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외에도 찜질방, 클럽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밀집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나아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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