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풍경을 촬영하던 중 의심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과거 대비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파급력 또한 정치/경제 등 사회의 주요 사건과 비교할 때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성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 지식의 부재 속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다음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불법 촬영된 동영상의 유포가 화제가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여부 및 강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 조작 실수나 우연하게 촬영된 경우라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유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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