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가볍게 여기는 성매매, 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최근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신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경찰은 현직 경찰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충격을 주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DNA채취 및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피의자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전하며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일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