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즉시 대응해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2017년 기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 업장 내의 화장실 등의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대부분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 있거나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침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법촬영 행위까지 더해질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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