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최근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의거해 0.10%가 넘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잘못한 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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