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 법’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버닝썬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죄 보다 매우 엄격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현재 일반 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에서 특수강간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이다.”며 “범행과정을 단순히 지켜보고 있었거나 망을 봐주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범 또는 방조로 범죄가 성립되므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하여 수 천 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동대처 및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진술과정에서 사실 전달이 왜곡되거나 상호 간 책임 회피 공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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