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해결, 시선 달리해야"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경우라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시선을 달리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며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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