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동의없이 촬영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성 농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초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호기심에 누구나 충동적으로 범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성범죄이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취업제한 등 각종 결격사유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의자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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