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갓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 A(20,남)는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으나 여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하차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는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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