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빠른 조력이 답이다”

일명 몰카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하였을 때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버닝썬을 비롯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해서 연예계에서도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음란물 단속에 연루됐다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종 결격사유를 포함해 취업이 힘들어지고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당부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스스로가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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