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이지만,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분명해야만 발생하므로 목적범으로 취급되고, 통신매체에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건이 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결코 가볍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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