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죄목에 속하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에 매달리기보다 사건의 정황과 구성요건을 따져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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